보건당국이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함께 전 직장인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과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김상만씨가 근무했던 차움의원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로 또는 명목상으로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