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난 사람 없는데"...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은?

입력 2016-11-18 13:53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담장에 붙은 총선 후보자 벽보 3장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