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46)씨를 진료한 병원 간호사가 "당시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났다"며 그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간호사 A씨는 사건 당시 병원에서 있던 일을 증언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A씨는 방으로 된 처치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이씨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A씨는 검찰의 질문에 "환자복 끈을 등 뒤에서 묶어주는데 숨을 쉴 때마다 알코올 냄새가 났다"며 "이씨를 문진한 의사로부터 술 두 병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는 이씨를 문진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내용을 응급실 기록에 적은 바 있다.
이씨 변호인은 당시 알코올 냄새는 교통사고가 나고서 손에 입은 부상을 소독하느라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이씨의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던 것은 봤다"면서도 "다만 상처를 알코올로 내가 소독한 적은 없으며 다른 의사가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애초 이날 공판에는 이씨를 진찰한 의사 2명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주소가 부정확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씨는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가 옷을 뒤에서 묶었는데 어떻게 술 냄새를 맡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시는 사고가 난 직후로 쇼크 상태라 문진한 의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해를 사게 한 것은 분명 내 잘못이지만 의혹만으로 7개월 동안 쉬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다음 공판에서 이씨를 진료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어떤 치료를 했으며 이씨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는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0일 오후 3시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