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 밑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에 다소 못미쳤지만 엇비슷한 수준이라 향후 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비용을 고려해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미래에셋대우 주식은 전체 지분의 6.54%인 2137만여주,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9.19%인 1050만여주 입니다.
17일 미래에셋대우의 종가는 주당 7780원,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만2750원이며,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가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를 포기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합병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했다면 이들은 4,000억원인 넘는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