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육아휴직를 쓸 수 없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인 자'로 변경됐습니다.
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개선해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여러 사업장을 돌며 일한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644만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 중 56%가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양승조, 남인순, 김경협, 도종환, 유은혜, 이학영, 박광온, 문미옥, 강병원, 제윤경, 서형수, 박 정,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근로 1년 이후부터로 제한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수당을 노려 악의적으로 취업 후 휴직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