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순찰차 이용' 어떻게?

입력 2016-11-16 17:33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된 가운데 순찰차 이용법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서울지역에서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운영하고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에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 101곳을 설정해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택시 454대를 배치한다. 이들 차량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준다.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는 교통정보 안내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민원콜센터(182)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3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하는 오후 1시 10분~1시 35분 사이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시험장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원거리에서 우회시키고 도로 공사도 통제할 예정이다.

(사진=YTN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