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1만원짜리 음료수 두고 간 공무원,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입력 2016-11-16 17:09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 공무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첫 사례다.



<연합뉴스 DB>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료수 한 상자(10,800원 상당)를 두고 나왔다.

이들은 업무 협의를 위해 방문하기전 청사 1층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음료수를 샀다는 것.

권익위는 담당자 신고에 따라 같은 달 26일 대구시를 방문, 해당 공무원을 조사하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제공액 2∼5배)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의도 없이 행정심판 담당자 업무시간을 뺏는 것이 미안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며 "1시간 정도 면담 후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다시 들고나오는 게 멋쩍은 것 같아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라며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대구지법이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 지 모르지만 특히 요즘같은 시국에서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