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기활법' 신청…금속 주조사업 부문 재편 목적

입력 2016-11-15 20:12
수정 2016-11-15 23:26
현대제철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금속 주조(단조) 사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제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의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를 매각하고 순천 단조공장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세제 감면·매각 진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있어서 기활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