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 공사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준공계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