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어디서 조사 받나...검찰, 대면조사 원칙 전달

입력 2016-11-14 10:34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되면서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한 조사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부장검사)는 최씨 구속기소 시점 등을 고려해 이달 16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으나 장소 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한다.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방침 통보를 받고 나서 청와대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청와대 부근 안가를 조사 장소로 제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협의 차원은 아니지만 검찰 측에 안가 조사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는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비밀 엄수 내지 보안 유지 속에 업무 처리가 필요한 회의, 업무, 접견 등에 쓰는 공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가장 여러 개가 운영되다가 문민 정부 들어 대거 철거됐으나 현재도 삼청동 등 청와대 부근에 몇 개가 남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 조사를 적기에 성사시켜 최씨 의혹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장소 문제를 두고 불필요하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조사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란·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둔 것이 수사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검찰의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측 모두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청와대가 안가를 조사 장소로 제안한다면 검찰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 변호인 선임,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검찰에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