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순실 씨 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1일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된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