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檢, 송성각 前콘진원장 구속...차은택도 ‘가담’

입력 2016-11-10 23:21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송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작년 3∼6월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송 전 원장이 당시 한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 대표가 포레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고서 지분을 넘기지 않아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광고 발주가 급감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원장은 작년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7일 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송 전 원장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앞서 안 전 수석을 구속했고, 이날 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2014년 포스코가 경영 합리화를 명분으로 포레카 매각을 추진한 것 자체가 차씨 측에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11일 권오준(66) 포스코 회장을 소환해 포레카 매각 및 광고 발주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