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청탁금지법' 수혜 확인··이마트 10월 매출 11%↑

입력 2016-11-10 15:00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형마트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이마트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 1,446억 원으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무려 11.5%나 늘었다.



<연합뉴스 DB>

부문별로 보면 할인점 부문인 이마트가 작년 동기대비 7.6%,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43.8%,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이 28.3% 각각 증가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 신장률이 6.1%인 것을 볼 때 10월 한 달 동안 5.4%p 더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매출 확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증권투자업계는 분석했다.

실제로 이마트의 10월 식품 매출은 작년 10월 대비 13.1% 확대,전체 평균 신장률 11.5%를 상회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이 14.1% 증가했으며, 가정간편식(HMR)식품과 가공식품도 각각 14.5%와 11.2% 늘었다.

마트를 찾는 고객의 수도 저녁 6시 이후에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체 방문객 수는 3.5% 늘어난 데 비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 수는 5.3% 늘어 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