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발여론 속 마무리작업…합의문안 내용은?

입력 2016-11-10 10:35
수정 2016-11-10 10:3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은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지난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협의 중인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이 1~2차 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며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2년 전 맺은 약정으로 미국을 매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해 안보적, 군사적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