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일 양측은 어제(9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일이 1~2차 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동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합의하려다 중단된 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