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보루네오가구에 과징금 8,5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보루네오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늦게 제출했습니다.
3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52영업일 지나 제출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제기한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보다 36영업일 늦게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