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입력 2016-11-09 06:04


여신금융협회 간부가 협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2억원 가량의 협회기금 운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A부서장이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ㆍ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비리 의혹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