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대광고 대형마트 과징금 부과…이마트 '최고'

입력 2016-11-08 16:17
수정 2016-11-08 16:17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 할인을 과대광고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스토어즈 등 대형마트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트별로는 이마트가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롯데마트가 1,000만원, 스토어즈가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마트는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이 대형마트의 전단을 통해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