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우병우 출국금지··'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수사

입력 2016-11-07 17:14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맡는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한 것이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여름 최 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 씨 등 일부 관련자에게 연락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주장도 나와 직무유기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