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야' 시위 여성 폭행 60대 입건

입력 2016-11-07 10:45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B(49·여) 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B씨가 비난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