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선실세' 최순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입력 2016-11-04 07:28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행세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결국 구속됐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9월초 독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30일 수사를 받겠다며 전격 입국하고 나서 나흘 만이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철저한 의혹 규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부 문서 유출, 딸 정유라(20)씨의 부정 입학 등 여러 범죄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간에 쫓긴 검찰은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한 셈이 됐다.

최씨는 기금 모금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자신이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뒤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최씨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렌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