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세 명 중 두 명은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14∼16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5월부터 6개월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3세 이하라고 응답한 피해자도 9명이었다.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59.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채팅(27.2%), 친구 소개(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로는 '잘 곳이 없어서'가 3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돈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서'(32%), '막연히 돈을 벌고 싶어서'(31.1%) 등의 대답도 상당수였다.
성매매를 하게 된 시점은 절반 이상(61.2%)이 가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인권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4%(복수응답)는 '무시하는 태도'를 비인권적 사례로 꼽았고 '범죄자 취급'(34%)을 당하거나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13.2%)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이기연 소장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상담받는 상담소 관련 규정만 담고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