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부인, ‘고립무원’ 朴 대통령, 외로운 결단을 내릴까

입력 2016-11-02 17:41
최순실 혐의 부인 불구 '사면초가' 朴대통령, 검찰조사 수용으로 기우나



최순실 혐의 부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입을 열지 않고서는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본인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와 검찰 차원에서 '대통령 조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태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정부의 종전 입장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배제하지 않은 것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차가워진 여론과 '성역없는 조사를 받으라'는 야당의 거센 압박과 무관치 않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초래된 국정 블랙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야당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는 없고, 다음 수순은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면 결국은 박 대통령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주변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