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 P2P 대출투자 업체당 1천만원 제한

입력 2016-11-02 13:15


앞으로 일반 개인이 P2P 대출 즉 개인간 대출에 투자를 할 경우 한도가 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게 되며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소득 등의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2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으로, 통상적으로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천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반드세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경우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P2P 대출을 이용할 때 내야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히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P2P 업체의 투자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해 P2P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은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