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LH)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입니다.
LH는 앞으로 녹색건축 설비분야 기술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와 설비분야 외부전문가의 '분과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LH는 그간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양 인증(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