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직격인터뷰]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일반 생활 규제하는 법 아냐"

입력 2016-11-01 15:13
수정 2016-11-02 10:59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능 시험. 올해는 청탁금지법 여파로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돌리거나 선배들을 위해 후배가 선물을 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자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오해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본다"며 "민간인들이나 개인적인 생활이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철저하게 공무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모두 9600여건이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570건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신고건수는 50여건이지만 정식 신고 요건을 갖춘 서면신고는 20%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곽형석 국장은 신고 건수나 문의건수가 많지 않지만 이런 신고와 문의의 과정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곽 국장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다. 다만 선입선출의 개념으로 먼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의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1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유권해석 폭주에 대비하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권익위 등 6개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법 해석 TF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쟁점 사항 등에 대한 부처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최소한 연말까지는 운영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국장은 "다소간의 혼란과 해석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이고 의식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법이 가진 큰 틀의 의미를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