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란다원칙 미고지 체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미란다원칙은 이 때문에 대학생들 기습 시위 직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 미란다원칙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앞에서 대학생 6명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미란다 원칙’ 없이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앞에서 대학생 6명이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시도했다.
학생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나와라 최순실 #탄핵 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펼치려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수막을 압수했다.
부산 모 대학교 학생 김모(22)씨와 김모(21·여)씨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은 경찰이 현장에서 격리한 뒤 훈방조치 했다.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현수막을 펼쳤거나 함께 구호를 외쳤다면 불법 집회가 돼 모두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경찰의 제지로 현수막을 펼치지 못했고, 기습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 4명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훈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한 학생들은 애초 체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