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물 값만 지불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건설사들의 반발로 공급이 중단됐던 반값아파트가 조만간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아파트 공급가를 낮추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경기도 군포와 서울 강남에 763가구 공급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격이 싼 땅을 찾기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반값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뉴스테이보다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
"좋은 주택정책이 폐지된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법안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고요. 법안이 부활되면 여러가지 정책들과 맞물려서 의회에서 개선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입주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데, 이 법안에는 명확한 임대료 산정 기준이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아 단 세 가구만이 계약됐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도 빠져있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원안대로라면 10년 동안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