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 원활하지 못하다면 면접교섭센터 이용하여야
이혼율의 꾸준한 증가로 이혼부부를 보는 사회적 시선은 과거에 비해 덜 날카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 가정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이혼부부 사이의 자녀들의 상처가 덜어지는 것은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
가정법원이 지방법원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바, 법원은 이제 부부의 이혼은 물론이고 이혼부부 사이의 자녀들의 상처를 완화할 수 있는 절차적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 지난달 5일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면접교섭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면접교섭센터란 이혼부부가 서로 날짜나, 장소를 협의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을 빚어 면접교섭 후에도 서로에 대한 비방 등으로 자녀들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면접교섭센터는 판사와 가사조사관은 물론이고 심리학, 아동복지학 등의 전문가들이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을 정서불안 등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며 “인천가정법원 외에도 면접교섭센터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이혼제도가 점점 선진화되어 아이들이 보는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며 면접교섭센터의 개소에 환영하였다.
이어 최변호사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자세히 조사하는 가사조사 제도 등을 통하여 절차적 변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혼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면접교섭센터의 원활환 운영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혼 재판 중엔 물론이고 이혼 후에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