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 초과 검출

입력 2016-10-27 06: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대성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보다 초과 검출(0.6mg/kg)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에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