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지난 24일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공급되는 공무원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내년부터 공단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임대료가 치솟게 됩니다.
공단이 이처럼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기존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재계약과 신규계약 모두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신규계약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규정이 빠져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시세를 반영한 높은 임대료를 내야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도 상황은 마찬가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최초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