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다 오·배송 사고가 나서 생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시간 운송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관련 표준약관을 신설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직구 이용자 증가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만큼 뚜렷한 분쟁해결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오·배송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해외구매는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으로 나뉘는데, 배송대행의 경우 사업자가 운송물에 대한 검수 의무가 신설되고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달라서 생긴 반품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 고객의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송지연에 대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송현황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해외 제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이용자에게 운송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중간 배송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에 신설된 표준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됨은 물론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서비스 이용횟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구매 이용 건수는 2011년 559만건, 2012년 793만건, 2013년 1119만건, 2014년 1555만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586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 배송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지난 상반기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 중 '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9.3%를 차지했고 '취소·환불 지연·거부'(25.8%),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