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심 배우자 미행 '흥신소', 얼마를 받았나?

입력 2016-10-25 07:45


불륜이 의심된다는 배우자 등을 미행해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돈을 챙긴 흥신소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41)씨를 구속하고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부 등 25명으로부터 불륜현장을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배우자나 내연관계에 있는 인물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행해 찍은 사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당 200만원, 모두 4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불륜이 의심되는 인물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족관계 등도 알아내 의뢰인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이런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밖에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차례 대학 졸업증명서,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등을 위조해주고 건당 20만∼3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