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토록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할인제 시행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할인을 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도 갱신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보험사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