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2개 대학 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중이던 여건과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후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소아사망 사건 발생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를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전남대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으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부는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와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