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80%→75% 완화

입력 2016-10-17 10:10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집주인의 동의율이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의율 요건 완화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