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소식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과 관련 법원은 “반성도 없다”고 일갈했기 때문.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이 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나?” “정말 충격적인 사건” “징역 30년 살다가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르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