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성관계 거부 남성 때리고 금품 빼앗은 이유는?

입력 2016-10-14 09:23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박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12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송모(62)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15만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송씨가 키 175㎝, 몸무게 90㎏인 박씨를 보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어야 했던 송씨는 박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모텔 방을 빠져나와 종업원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