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프트 카드,연합뉴스 DB>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