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의 ‘군대 영창’ 발언을 두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김제동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동은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제동은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며 군 복무 시절 겪은 부조리를 모두 폭로할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제동을 고발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보고 받고 있기로는 (김제동의 발언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국방부 차관으로 있을때 제기한 것”이라며 “평소 김제동씨가 반복된 군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군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