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미수 피의자, 처벌과 보안처분 피하려면?

입력 2016-10-12 16:37


얼마 전 한 연예인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강간미수죄는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내리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따라서 단순히 미수죄니까 죄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간미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 A씨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를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서둘러 울산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사건을 맡게 된 박 변호사는 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변론하여 강간미수 및 감금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다.

결백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야

울산시 박수준 변호사는 “대부분 강간미수죄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혼자 피해자와 해결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유기징역 처벌을 내리는 형사사건이므로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간미수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가운데는 서로 술에 취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술이 깬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를 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거나, 일명 썸을 타던 사이에서 상대방의 언행을 오해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의도치 않게 또는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릴 경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수사기관 조사 등 사태가 심각하게 된 후에 변호사를 찾는 피의자들이 많다”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한 상황에서 변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경사유에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등 다각적인 변론의 조력 받아야

만일 강간미수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1년에 1회 경찰서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고 특정분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리해질 수 있는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고 유리한 진술 확보와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면서 “또한, 감경사유에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 등 다각적인 변론의 조력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