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의 대표 K(48)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가수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KBS는 같은 달 25일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용 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K씨는 이에대해 "술병을 깨 용 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던 것.
1,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