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베란다에 테이프로 묶어놓고 사흘간 추석귀성…인면수심 학대 ‘충격’

입력 2016-10-11 15:56


양부모에게 투명테이프로 묶여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6살 입양딸이 두 달 동안 거의 굶은 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 부부는 올해 추석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작은방 베란다에 뉘어놓은 채 사흘간 충남 고향 집에 다녀왔다.

양모 B(30)씨는 경찰에서 "딸을 학대하면서 몸에 난 상처를 친척들에게 들킬까 봐 고향에 데려가지 않고 베란다에 놔뒀다"고 털어놨다.

A씨 부부 집에 얹혀살던 동거인 C(19·여)양과 그의 남자친구도 추석 동안 고향 집에 함께 머물렀다.

양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오줌 범벅이 된 딸 D(6)양은 찬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흘간 음식도 물도 먹지 못한 채였다.

C양은 그제야 아이를 씻기고 한 공기도 되지 않는 밥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끔찍한 학대는 2014년 9월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 만에 시작됐다.

양모 B씨는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에 대해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원래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밝혀져서 화가 나 학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C양과 그의 남자친구는 이들 부부가 딸 D(6)양에게 밥을 주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공장 야간반에서 근무하는 C양의 남자친구는 "올해 7∼8월 이 집에서 살았는데 2달 동안 양모가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걸 3번 정도 봤다"고 말했다.

주말에 A씨 부부와 C양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도 딸에게는 고기 몇 점을 던져 주는 게 전부였다.

특히 얹혀사는 입장인 C양은 A씨 부부의 집에 함께 살지 못하게 될까봐 D양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양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A씨 부부 아파트에서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인 채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구속된 A씨 부부와 C양을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들이 D양을 숨지게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