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건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소극적인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토록 돼 있는데, 경찰대 부지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LH측에 교통문제 해결을 협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히 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달 중 계약심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 및 수립, 교통시설별 경제·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우선 순위 제시 등이 용역의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LH측에 이를 반영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