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현대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조치·미신고

입력 2016-10-10 09:41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SUV차량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 제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을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라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