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합니다.
국토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토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합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처리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오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 비상 콜센터(전국 1899-8207)는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즉시 시행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운송거부자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등 지자체에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화물연대는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한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