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와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가 전자파등급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현행 전자파등급제가 과거 휴대폰만 사용하던 시절 마련된 기준을 사용해 스마트워치와 키즈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기는 전자파등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 휴대전화를 머리에 댄 상황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는 머리에 대지 않아 전자파등급제에서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휴대전화 기기간 전자파흡수율 측정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스마트워치 '루나워치'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닉스워치 보다 전자파흡수율이 74배나 높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루나워치와 T키즈폰2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 하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흡수율 1.6이하의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