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발빠른 김영란법 대응...SSG페이 앱에 '각자내기' 계산 기능 추가

입력 2016-10-07 10:23
수정 2016-10-07 11:15
신세계그룹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SSG페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자내기(더치페이) 기능 홍보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에서 총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내야 할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SSG페이 앱을 통해 각 참여자에게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준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참여자는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금액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6만 원이 나온 경우 A가 6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SSG페이의 '더치페이 요청하기'를 통해 총금액 6만 원과 B, C 두 사람을 입력하면 B, C가 SSG머니로 A에게 각 2만 원씩 보낼 수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각 참여자 스마트폰에 SSG페이 앱이 있어야 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각자내기 문화의 확산으로 관련 모바일 앱이 등장하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인터넷뱅킹 앱에 각자내기 기능을 추가하는 추세"라며 "SSG페이에 '더치페이' 기능이 추가된 것은 지난 5월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관심 있는 고객이 많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