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첫 공판에 출석해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음주 운전에 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자료로 보면 0.05% 이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한 바 있다.
이씨 변호인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얼굴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술을 실제로 마시고서 붉게 변한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4시에 열리며, 이씨가 사건 후 진료를 받았던 응급실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