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피소' 가수 정준영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06 13:38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정준영은 지난달 2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정준영은 KBS2 '해피선데이-1박 2일', tvN '집밥 백선생' 등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다.

[디지털뉴스팀]